사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 이미지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구는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지난 13일부터 1년 간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계양지역 자전거 사고는 물론, 타 지역에서 계양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 건설과 관계자는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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