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직인 없는 증명서로 경력인정 받아 합격
과거 상사가 면접 ··· 채용 객관·공정성 훼손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17일 2016년 6월 이후의 중구 업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중구는 2018년 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중 응시자 A씨가 제출한 외국 학위증명서를 번역공증서 없이 그대로 접수하는 등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응시자 A씨가 지원한 채용직 자격조건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이었다. 중구는 응시자 A씨가 제출한 서류 중 직인이 누락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경력 2년 4개월을 인정, 총 경력을 4년 1개월로 산정해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관은 “응시자 A씨의 학위와 경력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중구는 직인 등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합격시켜 채용해 주의처분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중구청(사진제공 중구)

같은 채용시험에서는 심사위원이 부적절하게 선정된 일도 있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중구는 지방임기제공무원직 응시자 B씨의 면접 심사위원으로 B씨와 2년 1개월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직무관련자 C과장을 위촉했고, B씨는 채용시험에서 합격했다.

감사관실은 “중구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4항에 명시된 ‘시험(심사)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없는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며 “채용과정을 진행했던 책임자들은 ‘당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고의성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감사관실은 이어 “하지만 중구는 응시자 자격기준과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등 채용업무 전반에 걸쳐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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