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강 전 당선인 ‘가처분 신청’ 판결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 ‘당선무효’에 제동을 걸었다. 따라서 인천시체육회 '체육회장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관위가 지난달 이원성 회장 당선과 선거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 전 당선인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체육회는 그동안 재선거 일정을 잡고 진행 중이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이 회장이 신청한 당선 무효 효력정지와 재선거 실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진행하던 재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 전 당선인은 회장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관위는 지난달 31일 강인덕 전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강 전 당선인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대한체육회가 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장 인준 취소와 직무대행 인준'을 수락해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흐르고 있다. 

직무대행을 맡은 황규철 시체육회 부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시체육회 회장 재선거 일정을 고민 중이다. 나름대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섣불리 재선거 일정을 잡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처럼 선거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강 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는 인천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 많았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원하던대로 좋은 결론으로 법원이 판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당선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3월 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 11일자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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