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만 원 ··· 찬성4, 반대3표로 가까스로 의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동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동구는 17일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동구 1년 이상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품위유지비를 동구 지역화폐인 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에 2번 6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노인은 약 6000명가량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해 10월과 12월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실효성과 구 재정 열악화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이번 제240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재정자립도 등으로 부결됐었다.

그러나 부결 이후 의원 3명이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며 조례는 또 다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다. 의원들은 이 날 의결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찬성4표, 반대 3표를 얻으며 가까스로 의회의 벽을 넘었다. 

품위유지비 조례 통과를 두고 장수진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동구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동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동구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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