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쳔경제청 1단계 개발이익 1300억원 정산 ‘나 몰라라’ 외면
“포스코건설 ‘개발이익 600억’ 주장 그대로 수용은 직무유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원재 청장)이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 3공구)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아트센터인천 (Arts Center Incheon) 2단계(오페라하우스&뮤지엄)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2단계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1단계(콘서트홀) 잔여 사업비를 사용하고, 부족 사업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개발이익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2단계 위치도 (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그러나 이는 NSIC에 특혜나 다름없다. 당초 협약대로 하면 NSIC는 문화단지를 개발한 이익을 2단계 오페라하우스에 사용해야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혜나 다름없다.

아울러 인천경제청도 개발이익 환수 책임 소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약 1300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 개발이익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NSIC에 추가 개발이익을 베푸는 것으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지난 2007년 인천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됐다. NSI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 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을 짓고, 잔여 수익을 인천시에 주기로 했다.

시는 이 잔여수익금로 2단계 사업(오페라하우스 등)을 짓기로 했다. 돈이 부족할 경우 시가 재원을 추가로 보태 짓기로 했다. 그런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2017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2016년 12월 기준)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토지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 공사비를 뺀 금액)은 1297억 원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주장한 608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자신들이 용역을 통해 1300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 개발이익이 정산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나해 2월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1단계 잔여 수익금 600억 원을 활용’하고 ‘개발계획 변경’하는 골자로 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개발이익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스코건설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것도 모자라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정산과 소송으로 개발이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추진은 제2의 개발이익 미정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을 두고 시행사(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 소송이 시작됐다. 시행사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협약상 인천시가 정산 후 개발이익 수혜자라며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주문해, 인천시도 소송에 참여했다. 핵심은 개발이익 정산을 위한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검증이다.

즉,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비 조달을 명분으로 지난해 2월 NSIC와 2단계 사업 기본합의서 체결로 개발요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특혜’의 물꼬를 터줬다. 인천경제청장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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