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등 인프라 부족
강화군, 양성평등조례 조차 없어
옹진군, 여성 피해 상담소 전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강화ㆍ옹진군의 여성 지원 정책과 시설 등 성평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인천여성의전화·인천성평등정책연구소·인천여성연대는 ‘인천시 성평등 정책과 구·군별 성평등 수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강화군·옹진군에는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사업 등을 실시하는 성평등운영위원회, 양성평등 기금, 양성평등조례 등이 조성돼있지 않아, 여성 정책이 종합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 기금이 현 정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이유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적 실현을 위해 행정 노동 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성평등 목표를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 기금이 없다면 성평등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군과 옹진군을 통틀어 성폭력, 아내폭력 등 여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강화여성의전화 한 곳 뿐이다. 옹진군은 여성 피해자 지원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두 지역 모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으로는 여성 정책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있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구 등 7개 군·구는 여성가족(정책)과를 설치해둔 반면, 강화군의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의 가족보육팀이 여성 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옹진군의 경우에는 복지지원과 소속으로 여성장애인팀이 설치돼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과 ‘장애인’을 한 업무로 묶다보니 정책이나 행정을 진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며, 전담해야 하는 업무가 확실하지 않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지적했다.

여성 정책 연구와 수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부평구나 미추홀구, 남동구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성평등 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비해 강화군과 옹진군은 논의조차 되고있지 않았다”라 지적했다.

강화군의 경우, 계양구와 더불어 양성평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옹진군은 3년전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했다. 보고서는 “양성평등 조례 뿐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안전 조례 등을 제정해 성평등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강화군·옹진군의 공공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농어촌 취약지역 우선배치를 통해 각 44%, 5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 사회참여 부분에서서도 낮은 점수 

강화군과 옹진군은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8년 12월 기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점 만점의 3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개 군·구 중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곳은 다섯 곳이었다. 당시 강화군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도 강화군 14%로 10개 군·구중 가장 낮았으며, 옹진군 29%로 낮게 나타났다. 5급이상 공무원 비율도 강화군 16.3%로 7위에 그쳤고, 옹진군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천복남 강화여성의전화 대표는 “양성평등 조례도 없다보니, 여성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섬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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