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인터넷 맘카페 등에 게시한 유포자 2명을 검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지역 한 맘카페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A병원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허위 글을 올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B씨는 경기 김포지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A병원 이름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의 가짜 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 다른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글을 옮겼고 허위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병원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신종 코로나 의료기관 행동수칙.(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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