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 다섯 번째 연장으로 ‘특혜 논란’ 자초
도시개발 사업기한 2월 28일... 비리기업 ‘특혜’ 시금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추진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운명이 이달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부영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20일 선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영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 상실)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예정부지

부영이 송도에서 벌이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은 한 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사업(=유원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이기에 두 사업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다.

시 인허가 조건 상 부영은 테마파크를 개발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지역에선 부영이 실시계획인가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수차례 연기하자, 테마파크 개발은 뒷전이고 도시개발사업에만 관심 많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인천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 부영이 사업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그 뒤 시는 같은 해 5월 2일 부영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부영에 돌려줬다. 하지만 부영은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6일 9차 변론을 진행했다. 시와 부영 모두 의견 진술을 마쳤고, 인천지법은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선고는 부영 송도개발사업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영이 승소하면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패소하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나란히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다섯 번째 연장으로 ‘특혜 논란’ 자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영은 해당 개발용지를 2015년 10월 매입했다. 부영이 당초 약속한 기한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인천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지속됐다.

부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마저 사업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가중됐다. 시 개발계획과는 2018년 9월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2020년 2월 28일로 다섯 번째 연장했다.

시는 2018년 4월 사업기한을 같은 해 8월로 연장할 때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했는데, 올해 2월까지 또 연장했다. ‘청문절차’가 사실 상 부영에겐 사업기한 연장이나 다름없는 특혜였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 선고가 2월 20일로 잡혔다. 법원이 시 관광진흥과의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인정할 경우, 시 개발계획과는 더 이상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 힘들 전망이다.

여기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시가 2월에 또 연장할 경우, 시는 비리 기업에 특혜를 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부영이 소유한 개발용지 또한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처럼 올해 7월 기한이 끝나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된다. 시는 일몰제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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