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는 소규모 축산농가ㆍ축사밀집지역ㆍ전통시장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민간공동방제단이 축산농가에 소독방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축산업협동조합과 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은 민간공동방제단을 각 3개 반씩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공동방제단 인건비ㆍ차량운영비ㆍ소독약품비 등을 지원한다.

방역요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독차량으로 소독방제를 실시한다. 소규모 축산농가 386곳을 대상으로 농가마다 연 24회 실시한다.

과거에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가 방제단을 꾸려 운영했다. 그런데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자 체계적인 소독방제를 위해 2012년에 지역을 통합해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했다.

시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소독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민간공동방제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방역요원 방문 시 소독 일지 작성과 같은 방역활동에 협조해주시길 축산농가에 바란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방역활동 기본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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