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회장 가처분 신청 결과 ‘빨라야 3월 초’ 나와
시체육회, “선관위 결정-규약대로 할 뿐...선거는 미정”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 체육회는 ‘체육회장 당선무효’에 결정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여부와 재선거 일정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강인덕 회장은 같은달 31일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 통보를 받았다.

강 회장은 선관위 결정이 선거규정에 명시된 절차 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일 인천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현재는 시체육회로 출근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회장 공석 상황에서 규약에 따라 사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체육회 규약 제26조에 따르면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돼있다. 직무대행은 시체육회 부회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된다. 시체육회 부회장 5명 중 최연장자는 황규철 부회장(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다.

시체육회는 지난 7일 ‘규약에 따라 시체육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대한체육회로 보내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 결정과 규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우선 이사회를 소집해 체육회장 재선거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구성되고 3월 말까지 선거일정을 정해야 한다.

시체육회 한 임원은 “체육회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우선 강 회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빨리 나오길 바라고 있다. 재선거와 법원 판결은 사실 별도이지만 최악의 경우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재선거 일정을 잡은 후 강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선거를 취소해야 하는 등 부담감이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직무대행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곽희상 사무처장이 업무결재를 하고 있다”며, “재선거 일정은 당선무효 결정 후 6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시체육회로서는 일정상 압박과 함께 강 회장 직무 복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심적 부담이 겹쳐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법원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선관위(위원장 윤종민)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빨라야 3월 초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법원 판결 전에 재선거는 있을 수 없고, 대한체육회도 회장 인준을 했는데 직무대행도 말이 안된다”며 하루 빨리 법원 판단이 내려지길 원한다고 했다.

인천시체육회는 회장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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