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 후 개인계좌로 환수... 시교육청 감사 착수
전 교감 추천으로 근무, 감사 후 형사고발 이어질 듯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중구의 한 공립 고등학교 행정실 계약직 직원이 공금 1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투데이>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인천 A고교의 행정실 직원 B씨는 담당자 휴직으로 공석이 생겨 행정실에서 2017년 2학기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약 2년 반 동안 급여 지급 업무를 맡았던 B씨는 임금·퇴직금·추가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고, 이 금액을 본인 계좌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자료사진.

회계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학교 관계자가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오는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B씨는 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또한, B씨는 A고교에서 근무하던 교감의 지인이며, 교감 소개로 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감은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B씨와 전 교감의 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B씨는 다른 고교의 행정실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횡령 의혹 금액이 상당한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감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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