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과 함께 자동 가입
타보험 중복 보상 가능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동구가 올해부터 인천 군·구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실시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동구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 청년 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실행되는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은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군 전역일까지 보장된다.

이번 시행으로 휴가와 외출을 포함한 군 복무 중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동구는 “상해와 질병으로 사망 시 3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그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해·질병 시 입원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070-4693-16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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