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받았으나 미루고 있어”
인천 인권위원장, “총선 통해 차별금지법 서둘러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트랜스젠더 A씨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 포기를 두고 유감을 표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나 A씨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른바 ‘입학 반대’ 여론이 생겼고, 이에 A씨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지난 7일 입학을 포기했다.

이에 인천시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시·도 인권위원회로 구성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우리는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의 권리를 위협받고 아팠을 A씨의 고통 앞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19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사진.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 즉 소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10년 넘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지만, 법무부는 ‘병력자 및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선 삭제했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해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의무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씨가 지금은 비록 멈추지만,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윤대기 인천시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이미 14년 전부터 국회 계류중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구성체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위원회 ▲강원도 인권위원회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전라남도 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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