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크기 제한 완화, 총허용어획량 내 합법적 조업 가능
그동안 임시조업만 가능 ··· 이후 어업규제 완화 기대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강화 주변해역에서 26년 만에 합법적인 젓새우 조업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인천 조업 어선 26척이 강화 주변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인천 조업 어선 26척이 강화주변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

강화 주변 해역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지난 1994년 연안개량안강망 관계법령이 개정될 당시, 그물코 크기 제한이 25mm 이상으로 커지면서 젓새우는 잡을 수 없는 품종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시험 어업과 한시 어업으로만 젓새우를 임시 조업해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인천시 어선 26척과 경기도 김포 어선 22척이 선정됐다. 경인북부수협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했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총허용어획량(2421톤)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조업이 가능해졌다. 젓새우 조업 어선은 그물코 크기 6mm 이상 연안 안강망(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으로 조업할 수 있다.

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 완화를 도모해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