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 등”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구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이 10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전소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쩍 안전관리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선 초경량비행자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과 비행경력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의 한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일원화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과 비행경력관리로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종자 격력관리로 고급 조종인력 양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일원회된 관리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박재호, 김정우, 조정식, 신동근, 박홍근, 안호영, 이용득, 김상희, 정성호 의원등 9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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