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7일 예정된 홍일표 2심 선고 미루고 26일 변론 재개
한국당 미추홀갑 공천신청 신보라ㆍ이중효ㆍ유정복ㆍ홍일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26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홍일표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6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일표 국회의원

앞서 지난 2016년 3월 인천선관위는 ‘홍일표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이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A씨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월 평균 300만원씩 총2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정하게 지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뒤 되돌려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 검찰은 2017년 3월 홍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를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인천지법은 정치자금 4000만 원 중 사무국장을 지인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며, 1심에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85만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다만 나머지 2000만 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1심 판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했고, 홍 의원은 항소했다. 2심에서도 1심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진 의원직이 유지된다.

서울고법은 7일 2심 재판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돌연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변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변론을 재개키로 하면서 2심 선고는 지연될 전망이라, 한국당 공천 심사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홍일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미추홀구갑에는 한국당 예비후보가 3명이다. 이들은 말은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홍 의원의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등록한 이들이다.

같은 당 신보라(비례) 국회의원과 이중효 전 미추홀구갑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 6일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한국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홍일표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부정한 용도가 아니며, 사건 발단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치자금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최후진술 당시 홍 의원은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정치적 배경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상황이다. 당시 총선 때 미추홀구에선 ‘친박’ 윤상현 의원(남구을)과 ‘비박’ 홍일표 의원(남구갑)의 갈등이 첨예했다.

‘친박계’ 실세로 불리던 윤 의원이 ‘비박계’인 홍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A예비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두 의원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홍 의원의 지역구사무소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을 비롯해 몇몇 지방의원이 A 예비후보를 도와 A 예비후보의 조직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그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이런 과정의 연장선에서 홍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졌다. 홍 의원과 과거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홍 의원이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인천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