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연도별 보호와 학대 방지 기본계획 수립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에서 네 번째로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구의회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문을 공개했다.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 제정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는 소유주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휴식 등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굶주림·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공정숙 의원(마선거구)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서구지역에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놀이터가 들어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선 2018년 5월 미추홀구가 가장 먼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 4월 남동구와 11월 계양구가 제정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3곳에 반려동물 조례가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반려동물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