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임기 3년이라 주장하며 2회 연임 9년째
주민 “이장, 면장과 손잡고 불법행위 일삼아” 주장
이장 A씨 “할 사람 없어 했을 뿐, 불법영업 지속할 것”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한 마을에서 현직 이장이 규칙을 어기고 9년째 연임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면장이 눈감아 줬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옹진군은 팔짱만 끼는 상황이다.

현행 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써 이장은 최대 6년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8년째 이장을 맡아온 마을 이장 A씨는 주민들에게 이장 임기는 3년이며 아직 1년 남았다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어촌계장도 겸임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A씨가 각종 불법행위로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장 연임에 목을 매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고봉포구 하천 하류를 덮은 장소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20년간 무허가로 포장마차 영업을 해왔다. 덮은 장소에 지어져야 했던 수리조선소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모래가 밀려오는 곳에 지어져 현재 방치돼 있다.

옹진군 백령도 고봉포구 불법 포장마차.

옹진군은 지난해 8월 포장마차 철거 명령을 내렸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A씨가 최근까지도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불만이 있어도 후환이 두려웠으며, A씨의 임기가 지난해 끝날 것으로 생각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A씨가 이장을 연임하게 된 것은 면장의 도움도 컸다. 면장이 직권을 이용해 A씨의 연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장 임명 규칙을 보면 추천자가 없을 시에만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새로운 이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주민총회를 요청했지만 관련 대답을 듣거나 공고를 보지는 못했다.

주민들은 “오히려 이장 임명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면에서는 총회 한 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야 주민에게 알리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해서 요구하자 면에서는 결국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었지만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A씨는 임기가 1년 남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A씨는 참석자 명단 등 이장 연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갔다. 한 주민이 부면장에게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옹진군 행정안전과 관계자에게 따져도 적극적인 답변이나 조치는 없었다.

주민들은 “면장이 오히려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장 임명 규칙을 보면, ‘이장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각종 이권·불법행위에 개입할 경우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간에는 “이장을 계속 감싸주는 면장의 뇌물수수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드러나지 않은 이권 개입과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다”라며 말하기도 한다.

A씨는 “올해 이장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에서 1년만 더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추천자가 있었지만 주민 대부분이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서 내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포장마차는 내가 아니라 처남이 운영해 왔다. 철거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고 벌금만 냈다. 벌금을 냈으니 앞으로도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A씨를 이장으로 원했던 것 같다. 이장 선출은 주민자치로 진행하는 것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이장 희망자가 마을총회 당시 확실히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예외규정을 적용해 A씨가 이장을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총회 공고 과정이 부실했던 점은 아는 게 없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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