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8곳 공무직노조 하나로 통합
“공무직 법적 근거 확보, 노동조건 개선 노력”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ㆍ국가보훈처ㆍ국토교통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법무부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통합해 단일 노조인 국가공무직노조(위원장 이경민)로 지난 1일 출범했다.

국가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 1일 출범했다.(사진제공ㆍ국가공무직노동조합)

국가공무직노조에 속한 공무직 노동자는 약 1500명이다. 공무직 노동자는 중앙행정기관 8곳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단속원ㆍ조사통계원ㆍ연구원ㆍ의료종사원ㆍ건축가ㆍ사무보조원ㆍ경비원ㆍ청소원ㆍ운전원ㆍ조리원 등이 있다.

김현우 국가공무직노조 사무국장은 "인천에서는 인천보호관찰소ㆍ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ㆍ인천구치소ㆍ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ㆍ인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ㆍ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국가공무직노조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 권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질적 단체교섭은 정부 정책 틀 안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섭이 필요하다.

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인 상용임금은 주요사업비에 편성돼있어 업무 축소 등에 따라 감원이 가능하다. 이는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공무직노조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법적 근거 명확성을 확보하고 공적 신분 보장,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벌일 계획이다. 상급단체 가입은 제1노총 지위를 확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입이 유력하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이모 씨는 “국가기관에 소속돼있는데도 식대와 식사시간 없이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라며 “이런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직노조에 가입했으며, 임금협상 등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경민 노조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들의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라며 “공무 수행자로서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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