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난 31일 인천경제청에 소유권 재협의 요구
인천경제청, “재협의 관련 사항은 검토 중이다”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난달 31일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재협의를 요구했다.

구와 인천경제청은 2015년 12월에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맺었다. 구는 시설 운영권을, 인천경제청은 시설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왔다.

이 협약이 오는 12월 종료되면서 2021년부터는 구가 시설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구는 이 협약이 불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됐으며, 법적자문을 거쳐 문제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송도5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집하시설은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을 지하관로로 수집·운반하는 시설로, 현재 송도 7곳에 설치돼있다. 집하시설의 일부 녹슨 관로 등은 오는 8월부터 설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체비용은 집하시설 한 곳 당 200억 원이며,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 6·8공구 집하시설 등 총 11곳 재설치 비용은 2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2015년 협약서에 시설 교체 등 재설치 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협약이 성립되려면 아주 중요한 사항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리며 “비용 부담주체가 명시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에 소유권이 구로 넘어오면 구민 38만 명이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집하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도 설치 주체인 인천경제청이 시공을 잘못한 부분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2015년 협약 제8조에 해석을 달리하는 이견이 생기는 경우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연수구가 재협의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개선책을 검토 중이며, 주민편의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안 등 현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원래 시설 교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며, 연수구나 인천경제청 등 시설을 누가 소유하던 간에 주민이 세금 부담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