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공고 기간 2월 6일부터 90일 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수도권 서부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서창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서창김포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뒤, 최초제안자 외 제3자의 제안을 받기 위해 2월 6일부터 90일 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창김포고속도로 위치 안내

서창김포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을 거쳐 신김포톨게이트까지 구간에 고속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동고속도로 서창~장수 구간의 경우 도로를 확장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김포 구간은 지하로 연결하는 것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교통흐름이 개설 될 전망이다.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최초 제안자 외 제3자가 제안 할 수 있게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토부는 제3자가 제안한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와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3자 제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국토부는 재공고해야 한다. 2단계 기술·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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