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인정 검찰 송치, 사고 여부는 확인 안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의 현직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9월 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의원을 지지 방문한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 A(4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의 한 식당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까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오전 3시 30분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보고 다가갔다 술 냄새를 맡은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6%였다. 당시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후 동료 차량을 운전하다 쉬기위해 갓길에 정차했다가 잠이 들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