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인정 검찰 송치, 사고 여부는 확인 안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의 현직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 A(4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의 한 식당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까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오전 3시 30분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보고 다가갔다 술 냄새를 맡은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6%였다. 당시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후 동료 차량을 운전하다 쉬기위해 갓길에 정차했다가 잠이 들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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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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