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
“1심은 고의ㆍ과실 입증에 집중”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 서구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원ㆍ이해 대책위)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는 인천시와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사진제공ㆍ대책위)

대책위는 시와 LH가 주민들과 약속한 ‘입체복합도시’를 포기해 원주민들에게 14년간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주장을 정리하면, 시는 2006년 옛 가정오거리 원주민들에게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2013년까지 원주민 80% 이상을 재정착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 조건으로 원주민들은 사업을 수용했으며, 생활대책용지 3~4평(10~13㎡)만 받고 사업에 협조했다.

대책위는 “원주민들은 시와 LH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이 담긴 약속만 믿었다”며 “그런데 루원시티 사업은 2006년 이해관계가 얽히고 사업시행자들의 잘못으로 중단됐다”고 했다.

시와 LH는 2016년 3월에 개발계획을 변경해 기존 공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얻어야했는데, 시와 LH는 주민들과 논의하지도 않았고 손해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진원 위원장은 “시와 LH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주민들을 현혹했다.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싼값으로 빼앗은 것이다. 공익사업이 아닌 그저 땅장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소송 대리인 이현웅 변호사는 “1심은 시와 LH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배상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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