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범연합회, “송도 재산 송도 위해 써야”
인천시, “인천 균형발전 위해 구도심에도 투자해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사용처를 놓고 송도 주민단체와 인천시가 갈등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부터 송도지구 공동주택용지ㆍ개발사업용지ㆍ상업용지 토지 일부를 14회에 걸쳐 인천시에 유상 이관했다. 그 이후 인천시가 매각해 발생한 토지매각대금 사용처를 두고 송도 주민단체가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송도국제도시범연합회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도국제도시범연합회(회장 조형규)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개발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송도 재산을 시 재정 확보와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려한다”며 “시는 경제자유구역 송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송도국제도시 연구개발(R&D)ㆍ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인천타워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에 송도 용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유상 이관한 것은 합법이다”라며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ㆍ영종ㆍ청라 경제자유구역 3곳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지, 송도만의 특별회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목적에 따라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유상 또는 무상 이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법에 근거해 특별회계인 경제자유구역 송도 용지를 시에 유상 이관했다고 했다.

시 재산관리담당관은 “송도국제도시는 신도시로 개발 당시 (시 재정) 투자가 많이 됐다”라며 “송도국제도시도 중요하지만, 인천 전체 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해 구도심에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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