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지시· · ·용역업체 전직 공무원 연루 의혹
시민단체, ‘한 달 안에 조사 마치고 관계자 문책’ 요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따른 후속 조치 마련도 시급해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관유착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3일 감사관실 공직감찰팀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감찰팀은 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와 녹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행정업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업체에 시 전직 공무원이 포함돼있다는 의혹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용역업체가 시와 건설사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감사 착수에 앞서 시민단체와 언론은 “시 공직사회와 민간업체 간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이 지난해 2월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그런데 이를 도시계획위원들보다 용역업체 쪽에 먼저 알린 정황이 드러나 민관유착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 30%에 주거ㆍ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2월 시와 군ㆍ구비 총 5641억 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3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특례 공원으로 언급한 곳은 무주골공원ㆍ 검단16호공원ㆍ연희공원ㆍ송도2공원 등 네 곳뿐이었다.

한 지역 언론은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30% 부지에 아파트 등을 조성해 투자금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자체 감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검단중앙공원 행정절차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나머지 민간특례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 공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의 후속 조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 7월 전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원 조성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재정사업 용역을 재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공원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5개월 안에 마쳐야하는 실정이라,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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