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지역 맘카페에 가짜뉴스 글 올려
병원 신고로 수사 중, 명예훼손·업무방해죄 검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의료기관 행동수칙.(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지역 한 맘카페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A병원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허위 글을 올린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글이 올라온 후 경기 김포지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들이 올라온 후 주민들은 “A병원에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왔대” “웬일이야, 진짜야” “맘카페에 글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잖아”라면서 글을 썼고 일파만파로 퍼졌다.

이후 해당 병원은 맘카페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글을 올렸고 이후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게시글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받거나 격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를 최초로 올린 자와 김포 커뮤니티에 옮긴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포털사이트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신원 확인 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이나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초 게시자 뿐 아니라 유포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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