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교통 운전자 교육,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 의무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의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남궁형 인천시의원(민주, 동구)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제25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남궁형 인천시의원(민주, 동구)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제25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노인을 비롯한 임산부·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내용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배려·양보를 독려하고,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방송을 의무화했다. 또한 안내방송과 관련된 내용의 안내문·스티커 등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도록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정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이후 지나간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3개월로 수정해 하루빨리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통약자 관련 교육과정 예산 22억 원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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