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항ㆍ항만ㆍ기차역’ 식품접객업만 일회용품 허용 ‘한계’
도심 다중시설 ‘확대요구’ 높아… 시, “기초단체 융통성에 도심도 가능”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사망자 또한 늘면서 한국도 시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파력 또한 강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철저한 검역과 방역이 요구된다.

환경부가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공항과 항만, 기차역 등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을 임시로 허용했는데, 상인들은 도심 내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3일 오전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세계 1만7378명이고, 중국은 1만7205명이다. 중국에선 두 달 만에 사망자가 361명을 기록하며, 2003년 ‘사스’ 사태를 넘었다.

중국에선 환자 집의 문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자 등이 사용한 손잡이와 휴대전화, 리모컨 등을 잘 소독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확진환자는 15명이고 확진자와 접촉한 정부 관리대상은 908명이다. 인천의 경우 관리대상은 232명이다.

다행히 신종 코로나 1번 환자 접촉자 45명이 3일 0시를 기해 감시가 해제되고, 국내 2번째 환자 접촉자 75명이 7일 감시해제 될 예정이지만, 국내에서도 10번 환자와 11번, 14번 환자에서 3차 감염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검역과 방역이 요구된다.

특히, 2차 감염을 통해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이 커피숍과 식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가 중요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문구.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계’ 발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가 일선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일회용품 허용 대상은 공항ㆍ항만ㆍ기차역ㆍ지하철역 내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이라고 돼 있어 제한적이다. 도심 내 집객시설 내 상인들은 도심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다.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수준 ‘경계’ 발령에 따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앞서 얘기한대로 공항과 항만, 기차역 등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 컵ㆍ접시ㆍ용기 등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 적용을 받지 못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대규모점포, 상가집합건물 등 도심 집객시설 내 식품접객업체들은 손님이 일회용 용기를 달라고 해도 벌금을 맞을까봐 꺼리고 있거나, 몰래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구월동에 소재한 한 커피전문점은 케익과 빵의 경우 손님이 집기 위해 집게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일이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커피의 경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한시적인 규제 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는 기초단체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도심 내 식품접객업까지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은 공항ㆍ항만ㆍ기차역ㆍ지하철역 내 식품접객업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하고, 보건 당국이 ‘경계’ 수준을 발령할 경우 기초단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도심 내 식품접객업도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공문에는 없지만 고시에 명시돼 있는 만큼 지자체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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