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운영자회사 노동자들, 사측 ‘고발’
“정규직 전환 후 임금삭감, 근속수당 차별 부당”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삭감과 근속수당 차별 내용이 담긴 임금체계 조항을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특히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 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시설관리와 운영서비스 부문 자회사를 각각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자회사 2개가 임금 협상을 달리해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간 2020년 임금협약 비교.(자료제공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는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로 협상한 운영자회사에서는 임금 삭감과 통상임금 하락이 연 108만 원가량 발생했다. 운영자회사와 한국노총은 ▲노동자 처우개선비 69억 원 삭감(용역업체가 가져가던 관리비 중 50%를 운영자회사 관리비로 적용)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자회사 간 근속수당(직능급) 차별 적용 ▲경쟁채용 도입 등을 합의했다.

이중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은 9만 원어치 현물식권을 제공하는 대신 기존 월급에서 9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운영자회사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하락한다. 통상임금 하락은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등 법정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회사 노동자들의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운영자회사 노동자들은 “경쟁채용으로 인한 해고 위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술한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삭감까지 발생하니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시설자회사와 운영자회사 간 임금협약 조항이 달라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자 간 임금 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임금협약을 보면, 같은 환경미화업무를 하더라도 시설자회사는 3년에 10만 원, 운영자회사는 3년에 7만 원이 인상된다. 이 같은 차별을 받는 운영자회사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같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데도, 자회사 소속 혹은 직군에 따라 근속의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라며 “올해 상반기 조합원 1600여 명의 소속을 운영자회사로 전환해 민주노총이 운영자회사의 제1노조가 됐을 때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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