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1375명 대상 13회 순회교육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어선과 낚시어선 안전규정이 강화돼, 인천시가 어업인 교육에 나섰다.

북성포구의 어선들.<사진제공ㆍ(가칭)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인천시는 올해 조업을 앞두고, 어선과 낚시어선 안전관리제도 강화 등 어선안전 분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어업인 1375명을 대상으로 13회 순회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어선과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어선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개정됐다. 시는 개정내용에 대한 어업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이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올해부터 건조되는 낚시어선은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됐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신장 자격도 강화됐다. 당초 소형선박조종면호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이 추가로 필요하며, 야간운항 시 13인 이상 승선한 경우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됐다. 또 승객뿐만 아니라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됐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됐다.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전문교육을 5일 이내 받아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개선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할 수 없고, 낚시할 때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령으로 명시했다.

어선 안전관리 내용도 개정됐다. 조업 중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로 하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그리고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하고 교체할 수 있게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보조금 지원기준이 상향됐다. 따라서 나일론 어구가격보다 40% 더 싸게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수 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강화됐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위반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적으로 측정을 거부할 경우도 처벌이 강화됐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개정 내용에 대한 어업인 혼선이 없게 해당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국가안전대진단과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선어업인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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