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낙하산’ 영호남은 ‘불허’ 인천은 ‘승인’
정부 공직자윤리법 적용 ‘이현령 비현령’ 논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차 관문을 통과한 홍경선 부사장이 중도에 공모를 포기했다. 해양수산부 ‘낙하산 인사’가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해수부 출신 전임 사장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중도에 하차하자, 올해 1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 20일까지 신임 사장 후보자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해수부 출신 인사 두 명을 비롯해 8명이 지원했다. 해수부 출신이 공기업 사장이 되려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명 절차 상 공사 임원추천위가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돼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 출신 공직자가 관행처럼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돼왔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역대 사장 5명 중 4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사실상 임원추천위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공모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지난달 31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인천에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까지 해수부 출신 인사에 대한 ‘취업 불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전임 해수부 출신 사장이 무책임하게 임기 중 하차 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하며, 해수부 출신 인사의 공사 취업 불승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는 해수부 출신 인사 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 사장 공모에 참여한 공사 홍경선 부사장이 공모를 포기한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해수부 낙하산’ 인사를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사장의 포기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2차 면접시험 대상자는 해수부 출신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압축됐다. 공사 임원추천위는 3일 면접을 실시해 2~3배수로 공사 사장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 '윤리법' 적용, ‘이현령 비현령’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해수부 출신 인사의 공기업 ‘취업 승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재임 당시 연관 높은 분야로 5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의 법적용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부산, 울산, 여수ㆍ광양항만공사는 모두 해수부 공기업이기에 최근 정부 심사 결과와 비교하면 정부 정책과 행정에 일관성 또한 상실했다.

부산, 울산,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출신 인사의 취업 승인을 모두 불허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만 승인을 허용했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데다 지역 항만공사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정치적 인사’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인천항만공사 전임 사장이 수협은행 상임감사에 응모할 때 공사의 주거래 은행이 수협은행이라며 취업승인을 불허했다.

당시 불승인 이유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연관 분야 5년 간 취업 제한’ 이었다. 하지만 인천항만업계에선 전임 사장이 야당으로 정계에 진출하려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여당 입맛에 안 맞아 불승인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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