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난해 12월 가결한 조례 폐기하고 시 재의요구 수용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정국이 시가 당초 지난해 8월 제출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시의회가 지하상가 조례를 다시 개정함으로써 올해 2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 행정대집행이 예고 됐던 인현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등은 파국을 면하게 됐다.

제255회 인천시의회(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인천시의회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수정ㆍ가결한 ‘지하도상가 운영ㆍ관리 조례’를 폐기하고, 고존수 시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했다. 고존수 시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시가 지난해 8월 제출안 개정안에 부칙 일부를 추가한 개정안이다.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금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신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를 설득해 개정안 부칙에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2년 간 유예하고, 임차기가 또한 5년 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또한 이 2년 유예가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등이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2년 유예를 5년으로, 임대차 보장 5년 연장을 10년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그러난 이는 엄연히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수정 가결하더라도 시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고, 시가 재의요구를 안하면 행안부 장관이 소송할 수밖에 없는 위법 사항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위법을 확대한 수정안을 가결했고, 이로 인해 인현지하도상가 등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때문에 시의회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결국 시의회는 시의 재의요구를 수용하고, 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12월 시의회 수정 가결안)을 다시 상정해 재석의원 33명 중 25명의 반대로 폐기했다. 이어서 곧바로 고존수 시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시는 개정안 부칙에 지난 29일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합의해 마련한 상생협의를 위한 합의문 이행과 상생협의회 성실 운영을 골자로 한 조항을 추가했다.

상생협의회는 상가연합회와 시 관계 부서, 시의회, 법률ㆍ경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와 상가연합회는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문 제2조에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와 규칙, 법률ㆍ제도적 보완 제안과 지하도상가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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