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두차례 진행한 단체의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평화협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18년 7월 27일 새벽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에서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평화협정운동본부)

대법원 3부는 30일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전 대표인 이적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8년 7월 27일과 10월 23일 두차례 맥아더 동상의 화형식을 진행했다. 10월 23일엔 동상 아래 돌탑에 인화성 물질이 담긴 비닐봉지와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불을 지르고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후 이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목사의 구속에 평화협정운동본부는 “평화통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거행한 것으로 이를 공개했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고, 동상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화재 우려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구속한 것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은 “맥아더 동상 등 현충시설을 손상했고, 방화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등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으로 볼수 없고, 방화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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