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부 반출 승인한 미추홀구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의 외부반출 정화를 승인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녹색연합의 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공개한 뒤, 오염토양 외부 반출 정화를 승인한 미추홀구 담당 공무원에 3명(과장, 팀장, 주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오시아이(OCI, 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디시알이(DCRE)가 옛 동양제철화학 부지 27만7638㎡를 개발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1만3000여 세대를 짓고,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활용해 일부는 인천뮤지엄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구 용현ㆍ학익 1블록 전경. 이 부지는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해, DCRE에 넘긴 인천공장 부지다. 해당부지는 약 147만㎡로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1블록에 해당하며, 지하에 수백만톤에 달하는 폐석회가 묻혀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개발을 위해서는 폐석회를 적정 처리하고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게 관건이다. DCRE는 지상부 폐석회는 개발용지 내부에 조성한 처리시설에 처리했지만,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미추홀구는 개발용지의 구조물이 철거된 만큼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에 해당해 오염토양 반출을 승인했고, 인천녹색연합은 철거 전에 이미 오염토양이 발견된 만큼 반출 정화는 위법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발견돼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된 만큼 개발용지 내 정화가 맞다. 해당 오염 토양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반출 정화 계획서를 반려했어야 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19일 DCRE가 제출한 오염 토양 반출 정화 계획서를 승인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토지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이다. 외부반출은 환경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가능하다.

환경부가 정한 사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가 포함돼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3∼11월 해당토지의 구조물 철거 공사가 이뤄진 만큼, 용현ㆍ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출을 허용했다.

미추홀구는 또 해당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공장지역인 3지역이고, 토양오염 수치가 우려 기준(3지역 기준)을 넘지 않아 법이 규정한 오염토양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추홀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용현ㆍ학익1블록의 오염토양 36만3448㎥ 가운데 35만22㎥(96.3%)가 외부로 반출되게 했다.

감사원이 반출은 부당하다며 관계 공무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인천녹색연합 등은 특혜 행정을 펼친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뒤, 조사와 정화 계획을 민관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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