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아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정 안해
산재 신청 B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문화재단 성희롱 사건 이후 병가 중인 피해자가 지난 22일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2일. 같은 사무실 옆자리에서 일하는 남직원 A씨가 근무 중에 불법 음란물을 시청한 사건이다. 사건 피해자는 2명으로, 한 명은 사건 이후 2020년 1월까지 병가 중인 상황이다.

사건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이하 노조)는 ▲사측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외부전문가로 지정 요구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개정 ▲2차 가해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달 11일 노사 동수로 성희롱 피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노조 요구사항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개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은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는 노조와 협의해서 다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2차 가해자 문제는 “사측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문화재단 혁신안 이행과정 중이라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일단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재를 신청한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경직된 조직문화, 성폭력사건 대응문제 등 인천문화재단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일로 재단 내에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이미 B씨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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