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구인에게 ‘정화조 비리’ 관련 판결문 제출 요청
“계양구, 정화조 비리 감싼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은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민주당, 박형우 구청장) 정화조 비리 국민감사를 접수한 감사원이 청구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2012년 12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신고한 시민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민형사상 유죄를 받았고, 신고자가 유죄를 받는 과정에 계양구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제출했으며, 계양구는 그것도 모자라 해당 시민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로 비리의 온상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양구 비리 공무원은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알고도 법원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비리 신고자가 오히려 유죄를 받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2012년 12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계양구에 신고했다. 하지만 계양구는 정화조 위탁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계양구 정화조 비리 업체들은 이 공문을 토대로 김종필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계양구가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이 ‘허위 공문(=정화조 위탁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은 유죄 증거로 인정돼, 김 전 대표는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계양구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계양구와 비리업체에 고발당해 처벌을 받았고 결국 파산했으며, 계양구는 이도 모자라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만 심하게 단속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비리 업체는 보호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종필 전 대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처벌받게 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다.

정보공개 패소한 행정안전부, 지금도 일부 공개 안 해

사실 행정안전부가 김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중 일 때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더라면 김 전 대표의 억울한 일도 없고, 정화조 비리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을 테지만 행안부는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도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양구는 불법 주ㆍ박차 금지와 하도급 금지 등 대행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삭제해 특정 정화조 업체(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에 특혜를 제공하고, 업체는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청소량 부풀리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당한청소비용을 청구했고, 비리 공무원은 비리를 눈감고 비리 업체를 보호했다.

계양구 공무원이 정화조 업체의 청소량 부풀리기와 분뇨 처리 실적 보고서 허위 신고를 눈감아주는 동안 정화조 업체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부당요금 징수에 사기를 당했다. 심지어 정화조 업체들은 계양구청사 분뇨를 처리하는 데도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종필 전 대표를 고발한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양구청사 분뇨를 처리하면서 136.7톤을 부당하게 청구했는데, 이들이 2009~2014년 5월에 계양구 공동주택단지와 빌딩 등 정화조 38개에서만 부당하게 청구한 양이 약 2954톤에 달한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또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는 분뇨를 처리했다고 신고한 뒤, 부당하게 처리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이 2011~2014년 계양구 소재 아파트 7곳에서만 정화조 용량을 초과해 처리했다고 신고한 양이 무려 7466톤에 달한다.

비리도 문제지만 무고한 시민 유죄 받게 한 게 더 심각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가 2012년 12월 비리를 신고하자, 계양구는 2013년 1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은 김 전 대표의 유죄 판결에 증거자료로 사용됐다. 그러나 나중에 이 공문의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비리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결탁해 허위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무고한 시민이 유죄처벌을 받게 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훈계’ 수준으로 경징계 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가담 공무원은 8명인데, 시는 ‘일부는 퇴직했고 일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경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때만해도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였던 만큼,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김 전 대표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감사원이 그동안 제가 진행한 명예훼손 혐의 패소 사건(2015년 1차 사건)과 승소 사건(2019년 2차 사건)의 판결문,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설 명절이 있어 2월 7일까지 제출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7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필 전 대표는 “비리 신고를 접수한 계양구는 비리를 조사하기는커녕 신고한 저를 오히려 내몰았다. 계양구는 정화조 비리를 감싼 것도 모자라 허위공문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리 공직자를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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