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규모 따라 어린이집 정원 확대
“공공보육 확대해 어린이집 대란 막아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인천연수구을 예비후보)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가구 수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를 다르게 하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2000~30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와 5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차이가 없어, 어린이집 입학 때가 되면 대란이 발생한다.

실제 어린이집 대란을 겪고 있는 이푸른 씨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700가구, 3100가구 아파트단지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모두 50~60명을 넘지 못한다”라며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수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공동주택 규모와 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 수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가장 큰 요구는 어린이집이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공보육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인천시의원은 “보육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야한다”라며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게 한 현행 건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에 김종대ㆍ여영국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송옥주ㆍ정은혜ㆍ이용득ㆍ이상돈ㆍ김종훈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단체인 송도8공구연합회ㆍ올댓송도ㆍ송도국제도시맘ㆍ송도학부모연합회 등도 ‘적극 지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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