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좋아요, 공유하기, 리트윗도 선거법 위반
후보자 개인방송 출연, 지지율 공표도 ‘위반’
시장, 구청장도 적발대상 ··· 지방의회 포함안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감시도 철저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무원의 기준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이미지, 동영상 게시물을 만들고 전파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선거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2018년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행위기준 

선관위는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후보자의 팟캐스트 등의 개인방송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제작 후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해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후보자와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적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선 21일 행안부는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중으로 21대 총선을 대비해 공직선거법 행위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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