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트플랫폼·트라이보울 인사 시 사전협의해야
인천시, “위탁협약 어긴 건 맞지만 제재규정 없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문화재단이 위탁협약을 어겼음에도 인천시는 독단인사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2일 지난해에 도출된 혁신안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보직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때 인천문화재단은 시와 사전 협의를 벌여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독단으로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 인사를 감행했다.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은 시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기관으로, 인사 전보 시 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민간위탁 협약규정이 있다. 직원이 자주 바뀌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인사가 채용될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문화재단 조직개편 당일 이 문제를 파악하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항의만 했을 뿐, 위탁협약을 어긴 데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인사는 재단 고유 권한이고, 위탁협약을 어겼지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며 “문화재단에 항의한 이후 재단 측은 관련 규정이 있는 줄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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