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요구 이어갈 것”
“사회와 격리되는 장애인시설 자체가 반인권적 공간”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5년전 오늘인 1월 28일 인천 영흥면 소재 장애인시설 이용자였던 A씨가 사망했다. 폭행에 의한 죽음으로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온몸이 피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온 지 35일 만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영흥도 장애인시설 희생자 5주기 추모제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28일 열었다. 이날 인천장차연은 희생자 A씨를 추모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8일 인천시청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장애인시설 희생자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A씨의 사망 직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보건복지부·옹진군청과 함께 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영흥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자료를 확보,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가해 교사 8명이 A씨를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법원은 CCTV자료는 A씨 사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해교사 8명을 단순 폭행 판결했다. 가해교사 6명은 벌금형, 2명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설은 이후 폐쇄됐다. A씨의 죽음은 결국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의문사’로 남게 됐다.

박길연 인천장차연 상임대표는 “사건 이후로 5년이 지났지만, 원래 없었어야 할 시설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A씨의 억울함을 풀진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행동해나갈 것이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신영로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표는 “인천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장애인 800여명이 아직도 살고 있다. 이중 90%정도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갇혀있는 것이다”라며 “A씨와 같은 학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돼서 몰아넣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행위다“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A씨에게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다가올 총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시설이 없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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