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협약 따라 내년부터 연수구에 소유권 이전
연수구, “설비 교체비 1400억 이상, 재협의해야”
인천경제청, “기존 협약대로 이관 절차 밟아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두 기관이 2015년에 맺은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ㆍ관리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는 연수구가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아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연수구가 시설 운영ㆍ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송도 5공구에 위치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원래 인천경제청이 운영ㆍ관리했는데, 2015년에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시설 소유권을 내년에 연수구로 이전하며, 시설 운영비는 올해까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운영비는 40억 원 정도였으며, 연수구가 15억 원, 인천경제청이 25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송풍기ㆍ원심분리기 등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비 내구연한은 10년, 관로 내구연한은 30년이다. 기한이 다 되면 설비를 교체해야한다. 교체비용은 집하시설 한 곳 당 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오는 8월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는 일부 설비 교체가 필요하다. 현재 송도에는 집하시설 7개가 설치돼있으며, 설비 교체비용은 총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송도 6ㆍ8공구에도 집하시설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을 지하관로로 수집ㆍ운반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이 집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면 운영ㆍ관리 책임이 연수구에 있는 게 분명해지지만, 일반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되면 관리 책임기관이 불명확해진다. 이에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운영ㆍ설비교체 비용 부담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다.

연수구 폐기물관리과는 “환경부가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장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임의 시설로 보는 등, 2015년 협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기에 재협의해야한다”며 “설비 교체비용이 14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 이관되면 송도를 비롯한 연수구 주민이 비용 부분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므로 합리적인 조정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협약에 따라 변동 없이 쓰레기집하시설 이관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송도 쓰레기집하시설은 송도 주민이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내년부터 시설 폐쇄나 교체 여부는 연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