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공직자윤리위는 해수부 출신 취업 불허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해피아(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수부 출신 인천항만공사 사장 응시자에 대한 재취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를 공모했고, 공모에는 해수부 출신 인사를 비롯해 8명이 응시했다.

공기업 사장이 되려면 해수부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오는 31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항만공사에 더 이상 ‘해피아’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수부 출신 지원자에 대한 재취업 불허 촉구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수부 출신 전임 사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신임 사장 후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는 8명이 참여했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절차상 임원추천위가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 출신 공직자가 관행처럼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왔다. 사실상 임원추천위는 거수기역할만 하고 공모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벌써부터 해수부 출신 지원자 중 한 명이 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세월호 참사는 해양수산 분야에 해피아 낙하산 관행을 근절하고,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하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항만공사 사장은 해수부 출신’이라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역대 사장 5명 중 4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그러나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5대 사장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무책임한 태도마저 보였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 재임 당시 연관 높은 분야로 5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공기업이기에 최근 정부 심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해수부 출신 인사를 승인할 경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인천항만공사 전임 사장의 경우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수협은행 상임감사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불승인했다. 공사의 주거래 은행이 수협은행이었던 탓에 취업 제한 사유에 걸렸다.

해수부 출신이라도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 등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 취업 제한 사유를 벗어날 수 있는데, 공사 사장 자리가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해수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결정을 해야한다. 또 해수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면 해수부가 항만공사를 해부수 출신 퇴직공무원 보은 자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인천항만공사 임명이 인천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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