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추진본부 발족, 법령정비·조직개편 등 계획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해양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개혁을 추진한다.

해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수사개혁추진본부’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개혁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 전문성·책임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경찰 수사개혁 추진과제.

해경은 이번 본부 운영으로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높이는 형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법령을 개정해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와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 특화 수사절차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영장심사관제 도입으로 ‘수사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 전문성 강화’를 수사개혁 과제 총 30개를 추진해왔다.

해경은 앞으로도 수사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인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국민에게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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