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인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협약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인천시ㆍ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제공ㆍ인천시)

지원대상은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보는 기술혁신 선도형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업에 채무보증을 기업당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담보력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10억을 특별기금 출연한다. 기보는 200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증지원을 한다. 대체로 일반기업 보증비율은 85%다. 또, 보증료는 5년간 0.2%포인트씩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인천의 창업기업은 걱정을 덜게 됐다. 은행에서 1%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관들 간의 협업을 돕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사업 지원ㆍ안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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