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점면과 내가면 해당
높이 7m 이하 건축물 허가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강화군 하점면과 내가면 일부가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개발제한보호구역 중 271만1405.6㎡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238㎡와 신봉리 일원 79만9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329㎡다.

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행정위탁지역.(제공ㆍ강화군)

행정위탁지역은 개발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ㆍ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강화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하는 구역이다.

강화군은 이번 완화지역 지형도면을 이달 중으로 고시하고 2월부터 건물 높이 7m 이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은 본래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곳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완전 해제가 아닌 완화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강화군 전체 면적 중 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완전 해제가 아니라서 주민들은 아쉬워하는 반응이다”라고 전했다. 또, “아직 이 구역의 구체적 활용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군은 2018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7.52㎢를 해제ㆍ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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