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로 에듀파인 도입 근거 마련
올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인천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서 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다. 이미 2019년 3월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 36개원과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 9개원을 포함하여 45개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K-에듀파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과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했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준비해왔다.

올해에도 사립유치원 현장에 K-에듀파인 시스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에듀파인의 원활한 사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 구매비도 지원한다.

특히 에듀파인 사용과 회계처리 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유치원(2학급 이하)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 지원으로 K-에듀파인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