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법원이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전 프로농구 인천전자랜드 앨리펀츠 소속 정병국(36) 선수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선수에게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3년 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기소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또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선수는 지난해 7월 4일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같은달 17일 오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선수의 공연음란 행위는 8차례에 달했다. 또한 정 전 선수는 이 사건 발생에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선수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을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선수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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