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헐값에 빼앗겨 막대한 재산 피해”
주민 50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청구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원)’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들이 시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원주민들의 14년간 한과 눈물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 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진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루원시티는 흡사 ‘용산 참사’와 비슷하다. 온갖 의혹이 산재해 있다”며 “원주민들이 사업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와 LH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주장을 정리하면, 시와 LH는 2006년 8월에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시는 원주민들에게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 입체복합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원주민들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만 믿고 유례없는 생활대책 용지 3~4평(10~13㎡)만 받고 감내하며 사업에 협조했다. 평균적으로 생활대책 용지 8~9평(26~30㎡)을 받는다.

이진원 위원장은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와 LH의 과실로 이룰 수 없는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협의한 사업이 이렇게 된 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와 LH의 말에 속아왔다는 걸 생각하면 울분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한 뒤 “입체복합도시 사업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입체복합도시 관문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ㆍ지하화다. 그런데 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IC 부근을 사업구역에 편입해 고시했다”고 했다.

이어 “입체복합도시 무산과 함께 시와 LH는 이자비용 1조2000억 원만 낭비했다”고 한 뒤 “ 정치인들은 루원시티를 선거에만 이용할 뿐 원주민들의 민원은 해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시와 LH의 땅장사 밑천으로 원주민들의 땅만 뺏긴 꼴”이라며 “땅을 헐값에 빼앗겨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을 맡은 이현웅 변호사는 “국가 배상 청구라 소송이 쉽지는 않다. 지금은 상징적으로 주민 50명이 1인당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많은 시민의 삶이 힘들어진 사건이다. 이에 맞는 보상과 책임을 물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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