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매일 피켓시위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사용자, 원직 복직시켜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부평구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하다 집단 해고된 노동자 5명이 부평구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고자들은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부평구의 책임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도 진행했다.

해고자들은 부평구에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부평구는 “해고된 노동자들은 부평구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해왔고 부평구와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이에 해고자들은 부평구가 실제 사용자였다며 답변에 반박했다. 해고될 때만 해도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부평구체육회장을 함께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체육회장 2인(현 차준택 구청장)을 사용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또한 “해고된 5명 모두 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해 부평구 소속 자산인 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했다”며 “부평구 체육진흥과 팀장에게 면접을 보고 채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맡았던 업무들은 모두 부평구 조례에 준해 처리해왔다. 채용?인사권, 근로계약서 작성 모두 부평구에서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이 다른 곳으로 매각된 것도 아니고 관리 주체만 변경됐을 뿐이니 노동자들을 고용승계를 하거나 부서 이동을 시켰어야 했다.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유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해고자 5명은 부평구체육회 소속으로 부평구다목적체육관에서 2016년 4월부터 2019년 말까지 4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러나 부평구로부터 체육관 운영을 위탁받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부평구체육회에 재위탁 한 것이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시설공단은 체육회와 계약을 해지했고, 노동자들도 집단 해고됐다.

해고자들이 반발했지만, 부평구와 시설공단 측은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책임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었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최소한 고용승계로 일자리를 지키라는 방침이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없이 위탁권한을 회수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고자들은 16일 부평구에 복직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도 진행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부평구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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