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내쫓은 어선 2.4배 이상 큰 폭 증가
실제 단속해 나포한 불법조업률은 감소세
중국과 지속 협력, 서해 어획량 증대 기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전년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양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NLL 근처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4척으로 2018년 32척보다 12척 늘어나 증가율 37.5%를 보였다.

해경이 집단계류 불법외국어선에 대응하는 모습.(사진제공 해양경찰)

이에 따라 지난해 해경이 퇴거?차단한 어선은 7804척으로 2018년 3160척에 비해 2.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불법조업률은 감소했다. 해경이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나 실제로 나포한 어선은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불법조업률은 어선 검문ㆍ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이다.

2018년 해경은 1017척을 단속 136척을 나포해 불법조업률 13.3%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161척을 단속 115척을 나포해 불법조업률이 9.9%로 낮아졌다. 이중 NLL 구역에서 나포된 어선은 11척이다.

지난해 상반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는 불법 중국어선들의 변칙?불법조업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소형 고속 보트를 이용한 모선과 조타실을 강철판으로 폐쇄한 철갑선 형태로 선박을 개조해 불법조업을 일삼았다.

이에 해경은 연평도 해역에 중형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특수기동정을 이용한 야간 매복작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메탈 원형 톱 등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서해 NLL 해역에서만 불법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했다.

허가수역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 유망?타망 어선 휴어기 전·후로 특별단속을 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해경은 불법조업률 감소에는 외교적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외교부?해수부와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를 지속해서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국장급 실무회의를 하는 등 외교회의 총 7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 어업지도단속 기관들이 강력한 자체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현재까지 삼무어선(선박번호, 허가증 등 서류 일체가 없는 선박) 수천 척과 불법 어구?어망 수만 여장을 몰수했으며 어민 대상 준법 조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중국 자체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해 어획량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 기준 서해권(인천·경기·충청·전라도) 전체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서해권에서 생산량이 많은 까나리?오징어?참조기 등 6개 어종의 어획량도 전년 4만813톤에서 6만1976톤으로 51.8% 증가했다.

해경은 나날이 지능화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선 단속에 최적화된 단속 전용함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 건조하는 3000톤급 대형함정에는 첨단 소화포를 장착해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속 장비 개발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명준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확고하게 지키고,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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